핵심 요약
- 홈페이지 외주 분쟁의 상당수는 결과물 품질이 아니라 소유권·수정 권한·이관 조건이 계약서에 없어서 발생한다.
- 도메인과 호스팅 계정이 대행사 명의로 등록되면 대행사를 바꿀 때 병원이 협상력을 잃는다.
- 관리자 화면 없이 납품되면 문구 한 줄을 고치는 데도 비용과 시간이 든다.
- 메디컬유니버스가 인천 공공명부 census로 측정한 결과, 홈페이지가 있는 병원조차 조직 정보를 구조화 데이터로 제공하지 않는 곳이 92%였다. 렌더링·구조화 방식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기술 조건이다.
- 구조화 데이터 적용은 별도 명시가 없으면 계약 범위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 의료광고 심의 대응 책임의 소재를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하며,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과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 때 병원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시안입니다. 그런데 2~3년 뒤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시안이 아닙니다. 도메인이 누구 명의인지, 글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지, 다른 업체로 옮길 때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 항목들은 계약서에 한 줄만 넣으면 되는데, 넣지 않으면 나중에 협상 대상이 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7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① 소스코드·도메인·호스팅 계정은 누구 것인가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제작비를 병원이 지급했더라도 도메인 등록자 명의와 호스팅 계정 소유자가 자동으로 병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행사가 자사 계정 안에 병원 사이트를 얹어 두는 방식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업체를 바꾸려 하면 사이트를 옮기는 것 자체가 협의 사항이 됩니다. 도메인은 병원 명의로, 호스팅과 도메인 관리자 계정은 병원 담당자가 직접 접속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우리 직원이 직접 고칠 수 있는가
진료시간이 바뀌었을 때, 의료진이 새로 왔을 때, 공지 한 줄을 올려야 할 때 누가 고치는지의 문제입니다. 관리자 화면 없이 납품되면 문구 한 줄 수정도 요청 → 대기 → 확인의 절차를 거칩니다.
확인할 것은 관리자 화면의 존재 여부만이 아닙니다. 어느 범위까지 병원이 직접 고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공지사항만 쓸 수 있고 의료진 정보나 진료과 소개는 손댈 수 없는 구조라면, 정작 자주 바뀌는 정보가 잠겨 있는 셈입니다.
“자주 바뀌는 정보일수록 병원이 직접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반대로 만들어진 사이트가 많습니다.”
③ 검색엔진과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인가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기계가 읽으면 빈 페이지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본문을 자바스크립트로만 그리는 경우입니다. 사람이 브라우저로 열면 글이 보이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지 않는 크롤러에게는 내용이 거의 없는 페이지로 보입니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지 않으면 본문이 거의 남지 않는 홈페이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화면에는 진료과·의료진·진료시간이 가득한데, 크롤러가 받아 가는 HTML에는 빈 껍데기만 남는 구조입니다.
- 95%
- 조직 정보 스키마 미보유 (종합병원 전수 21곳)
- 90%
- 구조화 데이터(JSON-LD) 전무 (종합병원)
- 4.5점
- 구조화 데이터 영역 (25점 만점, 종합병원)
계약 전에 물어볼 질문은 간단합니다. "본문이 서버에서 HTML로 전달됩니까,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로 그려집니까?" 후자라면 검색엔진과 AI가 읽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④ 구조화 데이터가 계약 범위에 있는가
병원명·주소·진료시간·진료과목·의료진 정보를 기계가 읽는 형식으로 넣는 작업입니다. 화면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안 검수에서 걸러지지 않고, 별도 명시가 없으면 조용히 빠집니다.
위 census에서 구조화 데이터를 전혀 쓰지 않은 종합병원이 90%, 조직 정보 스키마가 없는 곳이 95%였습니다. 종합병원은 홈페이지 보유율이 100%였는데도 구조화 데이터 영역은 25점 만점에 4.5점에 그쳤습니다. 규모가 큰 병원이라고 해서 납품 사이트에 들어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항목을 적용하는지 계약서에 열거하십시오.
⑤ 유지보수 범위와 단가가 문서에 있는가
"유지보수 포함"이라는 한 줄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이 포함이고 무엇이 별도 견적인지가 갈리는 지점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서버 장애 대응, 보안 패치, 문구 수정, 페이지 추가, 디자인 변경, 기능 개발은 성격이 전혀 다른 일입니다.
- 월 정액에 포함되는 작업의 종류와 월 한도(건수 또는 시간)
- 한도를 넘었을 때의 시간당·건당 단가
- 장애 발생 시 연락 방법과 대응 시작 기준 시간
- 정기 점검·백업의 주기와 보관 기간
- 계약 종료 후 유예 기간과 그동안의 운영 조건
⑥ 이관할 때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계약이 끝날 때를 계약 시작 시점에 정해 두는 항목입니다. 사이트를 넘겨받는다는 말에는 여러 층위가 있습니다. 화면만 넘어오는 것과, 원본 자산과 데이터가 함께 넘어오는 것은 다릅니다.
- 이미지·영상 원본 파일 — 웹용으로 압축된 파일이 아니라 원본
- 게시물 데이터 — 공지·의료진·진료과 정보를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는지
- 소스코드 전체 — 부분이 아니라 배포 가능한 상태 전체
- 폰트·아이콘 등 유료 자산의 라이선스 — 병원 명의로 승계되는지, 아니면 새로 구매해야 하는지
- 인계 문서 — 계정 목록, 배포 방법, 외부 연동 현황
특히 유료 폰트나 스톡 이미지는 대행사 명의 라이선스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관 후에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교체 작업이 생깁니다.
⑦ 의료광고 심의 대응은 누가 하는가
홈페이지 문구가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의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심의 자체보다 책임의 소재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행사는 병원이 준 문구를 옮겼을 뿐이라고 하고, 병원은 대행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여기는 상황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최소한 세 가지는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문구 작성 주체, 심의 접수 및 비용 부담 주체, 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 작업이 유지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계약서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나
| 항목 | 계약서에서 확인할 문구 | 확인 안 하면 생기는 일 |
|---|---|---|
| ① 소유권 | 도메인 등록자 및 호스팅 계정 명의는 발주처(병원)로 한다. 소스코드의 저작재산권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발주처에 귀속된다. | 업체를 바꿀 때 도메인·서버 이전이 협상 대상이 되고, 최악의 경우 주소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
| ② 수정 권한 | 발주처 담당자가 관리자 화면을 통해 직접 수정 가능한 항목을 별첨으로 명시한다. | 진료시간 한 줄 바꾸는 데도 요청과 대기가 필요하고, 급한 공지를 제때 올리지 못합니다. |
| ③ 렌더링 방식 | 주요 페이지의 본문은 자바스크립트 실행 없이 HTML로 제공되어야 한다. | 사람 눈에는 정상이지만 검색엔진과 AI에는 빈 페이지로 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끄면 본문이 거의 남지 않는 홈페이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
| ④ 구조화 데이터 | 병원 기본 정보·진료과·의료진·FAQ에 대해 구조화 데이터를 적용한다(적용 항목 별첨). | 화면에는 티가 나지 않아 검수에서 넘어가고, 나중에 별도 비용의 추가 개발이 됩니다. |
| ⑤ 유지보수 | 월 정액에 포함되는 작업 유형과 월 한도, 초과분 단가, 장애 대응 시작 기준 시간을 명시한다. | "그건 유지보수 범위가 아닙니다"라는 답을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
| ⑥ 이관 | 계약 종료 시 소스코드 전체, 이미지·영상 원본, 게시물 데이터 파일, 계정 인계 문서를 제공한다. | 압축된 웹용 이미지만 남아 재제작이 필요하고, 게시물을 손으로 옮기게 됩니다. |
| ⑦ 심의 대응 | 문구 작성 주체, 심의 접수·비용 부담 주체, 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 작업의 포함 여부를 명시한다. |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게 되고, 수정 비용이 예상 밖으로 발생합니다. |
계약 전에 실무적으로 무엇을 하면 되나
- 1제안서를 받기 전에 위 7개 항목을 질문지 형태로 만들어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보냅니다. 답변의 구체성 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 2업체가 이전에 만든 병원 사이트 두세 곳을 받아 실제로 점검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끄고 본문이 남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③이 확인됩니다.
- 3도메인 등록 정보를 조회해 기존 사이트의 명의가 병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재계약이라면 여기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4구조화 데이터와 렌더링 방식은 시안 검수가 아니라 납품 검수 항목으로 계약서에 넣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항목이라 검수 기준에 없으면 확인되지 않습니다.
- 5이관 조항은 계약 종료가 아니라 계약 시작 시점에 확정합니다. 종료 시점에 협의하면 협상력이 없습니다.
이 글의 한계
- 계약서 문구 예시는 확인해야 할 취지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며, 법적 효력이 검토된 조항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서 작성은 법률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인용한 실측 수치는 2026년 7월 22일 하루, 각 병원 대표 페이지 한 개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하위 페이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의료광고 심의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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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 도메인이 대행사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도메인 등록 정보를 조회해 현재 등록자와 관리 연락처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대행사 명의라면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 시점에 병원 명의로 이전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전 절차와 완료 기한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스팅 계정도 마찬가지로 병원 담당자가 직접 로그인할 수 있는 상태여야 업체를 바꿀 때 협상력을 잃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계약에서 소스코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병원에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작비를 지급했다는 사실과 저작재산권 귀속은 별개로 다뤄지므로, 잔금 지급 시점에 소스코드의 저작재산권이 발주처로 이전된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다만 대행사가 자체 보유한 공통 프레임워크나 제3자 라이선스 자산은 이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검색엔진에 제대로 읽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끄고 대표 페이지를 열어 보는 것입니다. 이때 본문이 거의 남지 않는다면 크롤러에게도 비슷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 공공명부 census에서도 자바스크립트를 끄면 본문이 거의 잡히지 않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리뉴얼을 앞두고 있다면 이 조건을 계약서의 납품 검수 항목으로 넣으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의료광고 심의 대응은 병원과 대행사 중 누가 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정답을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적용은 심의기관과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 실무에서는 문구 작성 주체, 심의 접수와 비용 부담 주체, 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 작업이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되는지 세 가지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책임 소재가 비어 있으면 문제가 생긴 뒤에 다투게 됩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종합병원 기획 실무와 미국 의료기관 경험을 거친 실무자가 직접 측정하고 작성합니다.
- 종합병원 기획 실무
- 미국 의료기관·요양기관 근무 경험
이 사이트의 실측 데이터는 외부 자료 인용이 아니라 자체 진단 도구로 직접 측정한 값입니다. 측정일과 표본 수를 항상 함께 표기하며, 확인하지 못한 수치는 싣지 않습니다.
출처
- 메디컬유니버스, 인천 지역 병원 홈페이지 AI 준비도 census, 2026-07 측정 (공공명부 기반 조사 225곳, 홈페이지 보유 124곳 측정, 종합병원 전수 21곳 포함). https://medicaluniverse.kr/data/
